국방부령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5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군검사는 제2항의 군사법경찰관의 사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附記)하여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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