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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