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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