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49조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