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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