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당사건 수리부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②** 군검사의 보직 변경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군검사기록 인계인수서에 따라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