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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