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92조 (이감 지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1조 (송치결정) 다음 조문 → 제93조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