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명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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