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구속된 사람의 이감)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는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군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다음 조문 → 제14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