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긴급체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구속기간의 연장) 다음 조문 → 제20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