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군검사에게 인도하고 군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군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군검사에게 인도하고 군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군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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