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고소권자의 지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법 제27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사람 및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검사는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고소권자 지정서에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고소권자가 될 것을 수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사람 및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검사는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고소권자 지정서에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고소권자가 될 것을 수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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