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관할관의 확인 조치)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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