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2조의2제3항 및 제 2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