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2조의2제3항 및 제 2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