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10조 (특수압수물)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 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 압수금 봉투 또는 압수물 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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