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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