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