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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