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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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줄 때에도 같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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