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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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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