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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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하여는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환부에 관하여는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할 때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고, 가환부 압수물 수령증 2부를 받아 1부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1.11>

**④**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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