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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