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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