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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