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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