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임무)
군급식기본법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