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군급식시설ㆍ설비)
군급식기본법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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