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영양관리)
군급식기본법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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