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상징 등)
군기령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기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