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제작)

군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 멸실ㆍ마모ㆍ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 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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