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용)
군기령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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