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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