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용

제10조의2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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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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