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결정서의 작성)
군무원인사법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1. 소청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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