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07조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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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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