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4.14>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23.10.17>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