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7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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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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