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7조의2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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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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