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9조 (임용절차)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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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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