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성실 의무)
군무원인사법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