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 <개정 2009.4.1>

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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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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