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능률 <개정 2009.4.1>

제22조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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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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