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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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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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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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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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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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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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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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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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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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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