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군무원인사법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