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징계 <개정 2009.4.1>

제37조 (징계사유)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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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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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