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복무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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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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