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61조 (소속 부대 교육훈련)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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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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