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66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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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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