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능률

제76조 (경력의 종류)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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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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