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8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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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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