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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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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